보통 결혼을 하면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가 집 안에서 가계부 등을 쓰며 경제권을 관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근 아내에게 생활비만 주며 자신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의 권유로 아내에게 20만 원의 용돈을 추가로 줬다는 남편은 돌연 이혼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알고보니 아내가 외도를 하며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받쳐 경제권을 가져가고 이후 용돈까지 추가로 주게된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으며 이혼 통보를 한 것입니다. 와중에 법원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서 사이다네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배신한 사람이 어이도 없네 ㅋㅋ" "외도하고도 용돈 적다고 위자료 노리고 이혼소송 ㅋㅋㅋㅋ"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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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글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