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하여 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자 등 7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자동차에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5,237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해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중 I씨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인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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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