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자동차 차종분류 규제 완화한다.

  • 조한열
  • 발행 2020-03-23 15:35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2→1㎡)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60→100Kg) 적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 5개 차종을 ①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화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8.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지난 ‘18.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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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