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 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 8,57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6조원, 금융지원 1.2조원(12.9조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이동통신(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점포(인터넷몰) 4,400개사, 브이상거래(V커머스) 800개사,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5억원이다.
6월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발빠르게 지원하고자 한다.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의 경우 ①상점가 단위, ②업종별 협‧단체 단위, ③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분야(트랙)로 모집하며, 지능형상점‧공방(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4)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유행(트렌드)과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지능형전환(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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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