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루프에어백 앞세워 ‘안전기술’ 글로벌 시장 공략한다!

  • 조한열
  • 발행 2020-03-27 16:46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 요청으로 루프에어백 승객 보호 성능 평가
차량 전복 사고 발생시 선루프 외부로 승객 이탈 방지와 상해 예방 기대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루프에어백의 안전성 효과가 주목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이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NHTSA는 지난 1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주관하는 정부, 산학 연계 기술 세미나에서 ‘승객의 루프 이탈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에 대한 평가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NHTSA는 북미 지역 교통안전, 승객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마련하고 신차 안전도 평가 등을 진행하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이다.

현대모비스의 루프에어백은 차량 전복 사고 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개돼 0.08초만에 루프면 전체를 덮어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 루프에어백이 차량 전복 사고시 선루프로 승객이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머리와 목 부위 상해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북미 지역 차량 사고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북미 차량 전복 사고 1만 3,700여 건 가운데, 차량 바깥으로 승객이 이탈한 경우가 2,400건에 달했다. 이 중 10%가 선루프를 통한 이탈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승객의 머리와 목 등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 샤시의장연구소장인 조영선 상무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루프에어백과 같은 신개념 안전기술 개발에 주력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루프 제조 전문사 협업으로 모든 좌석 장착 가능 루프에어백 개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파노라마선루프에어백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선루프 시스템 제조 전문사와 시스템 단위의 설계 기술을 반영한 루프에어백도 추가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뒷좌석에만 장착할 수 있었던 것을 차량 내 모든 좌석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패키지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글로벌 선루프 시스템 제조사인 인알파와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실제 차량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단위의 양산 성능도 향상시켰다. 이번 개발 과정을 포함해 현대모비스는 총 24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루프에어백 시스템의 실차 작동 성능 평가와 내구성, 환경 영향 평가 등 신뢰성 검증 작업도 지난해 모두 완료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기술 홍보와 수주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신기술을 선호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나 대형 SUV 차종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가 주요 수주 대상이다.

현대모비스는 루프에어백과 같은 새로운 안전 장치에 대한 북미, 유럽 등의 법제화를 대비해,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차량은 물론 운전의 통제권을 차량 시스템에 맡기는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도 이러한 안전 장치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2년 첫 에어백 양산을 시작한 이래,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승객 간 에어백 등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에어백 분야 첨단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안전 분야 융합기술 개발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선보인 좌석 벨트와 에어백을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센서와 연동시킨 통합 제어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량 충돌이 예상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좌석 벨트를 조여주고 충돌 강도에 따라 상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에어백을 전개해 승객 안전을 확보해 주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차량 안전 장치 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안전 최우선의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