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도 이상 발열자는 탑승 불가…귀국 후 최대 14일간 시설격리
정부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 걸쳐 임시 항공편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530명의 귀국을 지원한다.
국내 입국 전에는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등을 분류하는데,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또 도착 후에는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고, 특히 지난 10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현지 상황을 고려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귀국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이탈리아 체류 우리국민은 약 530명이다.
이송 시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들은 탑승 전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분류한 후 좌석을 분리한다. 또 입국 후에는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2차례에 걸쳐 입국 검역을 받게 된다.
특히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탑승 불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퇴소 시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한다.
만약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중대본은 교민수송·시설관리·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해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이탈리아 체류 우리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해 입국 교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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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