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송…별도 비용 부담 없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취약계층의 혈압·혈당 관리를 돕고자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해당지역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받을 수 있다.
혈압계 및 혈당계 지급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압계를 지급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당계와 소모품을 지급한다. 또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해 앞으로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 관리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의료기기 지원 신청을 하면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일반인용)’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우 가정 내 혈압계·혈당계를 갖추기도 어려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원하게 됐다”면서 “향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에도 연계해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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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