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잠복 근무조 투입 등 불시 단속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림이나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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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