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13일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게 된다.
한 총리는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안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찾을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뒤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의 품질관리는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는 확대한다.
규제 신설 및 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 규제비용을 감축하고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재검토기한 도래 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작동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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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