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3개월분 임대료 긴급 지원

  • 조한열
  • 발행 2020-04-13 15:32
자립형 자활기업 : 구성원 5인 미만,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장식 등 파티․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월 최대 90만 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 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070-8633-8400)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이번 달 임대료 납부 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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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