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여객,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공항 이용시 임산부·다자녀 우대, △ 저출생 대응 공동과제 발굴, △ 일·가정양립 등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 △ 출산 및 육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만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24개월 미만 영아동반객(최대 6인)에게는 우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맘(mom)편한 공항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공사는 올 하반기 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 거동 불편 고령자 등을 동반한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임산부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족친화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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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