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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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