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분양 일정 앞당겨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신도시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로 확보하는 1만 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 5000 가구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추진한다.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한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기존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나선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을 앞당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 가구로 정부는 이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을 병행 추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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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