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조한열
  • 발행 2020-05-07 16:08
정부, 1조5000억 규모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 기준 마련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1조 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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