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5000억 규모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 기준 마련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1조 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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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