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이 지난 7월 선정한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 최우수사례로 꼽힌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22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보급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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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