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과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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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