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 불씨 살렸다

  • 조한열
  • 발행 2019-08-07 17:01
경기도,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협업 성과
고양시, 고양화훼산업특구 연계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가능해져


공판장 설치 문제로 좌초 위기에 있던 고양화훼산업특구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결과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았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화훼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권역별 화훼농산물의 수집,분산 역할에 경매를 통한 도매 기능(공판장)이 추가된 것이다. 화훼 소비 특성상 주 소비처인 대도시 인근에 설치해 화훼류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강화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 4천㎡ 부지를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 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들은 기존 고양화훼산업특구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한국화훼농협은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가 아예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난해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정작 지역조합이 설치한 공판장은 단 1곳도 없으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은 기능이 매우 흡사하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 규제개선담당관실에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경제활동에 어려움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산업 강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와 고양시 의견에 공감한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회의를 갖고, 국토부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화훼거래가 이뤄져 4배 매출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경제자유특구 선정 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기존 특화특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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