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며 질주’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 조한열
  • 발행 2020-06-24 14:30
‘폭주’, ‘굉음 발생’ 오토바이 소음공해 심각…소음기 불법 튜닝 차량 여름철 특별단속 실시
7‧8월 주요 민원발생지서 심야 시간대 불시 단속,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 단속현장

▲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진다. 이에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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