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될 필요…동학개미 과세 아냐”

  • 조한열
  • 발행 2020-06-30 14:39
거시경제 금융회의…“고빈도 매매 등 시장불안 요인 억제 기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30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이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로 불리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이 외화자금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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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