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에 경기도 13개사 선정

  • 조한열
  • 발행 2020-07-03 14:54
선정된 마을기업은 연차별 사업비 최대 5,000만 원 및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다양한 지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올 하반기 마을기업에 경기도의 13개사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고도화(3차년도) 3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경기도가 추천한 신규 3개사, 재지정 8개사, 고도화 2개사가 모두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등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영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200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을 포함, 총 245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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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