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일부 긴급 지원
이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인 경북 150억과 제주 35억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다.
이에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상정·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해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진행예정인 중앙합동조사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해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10월로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복구를 위해 피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어 재난안전 특교세 160억 원을 지난 7일과 15일 등 2회에 걸쳐 경북·부산·울산·대구·전남·경남·제주 등에 교부하는 등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주택·상가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까지 가전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했고, 이후에도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해 무상 수리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면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지역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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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