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세미나’ 기조 연설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혁신과 보안 그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및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를위해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포함한 5가지 디지털 균형발전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5가지 과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망분리 등 보안규제 현안과제 ▲빅테크(Big Tech·대형 정보기술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전략 등이다.
또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 척결을 추진하고,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에도 나선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한다”며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전제한 후 “정부는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지속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 전략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경제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어 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사업구조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산업으로 진입 중”이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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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