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도로지정 가능
현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역주행 지적
도로는 공공재(公共材)다.
허가받고 준공이후에는 도로후퇴선을 화단이나 주차장으로 사용
정책적 자문을 통해 도로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
도로는 공공재(公共材)다. 사적자치의 영역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 국방, 환경, 보건, 유통, 공간, 공공시설 등은 그 지역에 설치되는 이러한 시설등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며,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제적 논리로 말할 때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란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더 쉽게 말하면 국민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든, 차별없이 모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허가신청시에만 도로후퇴선을 준수하고 준공이후에는 화단 및 주차장으로 사용
건축법 제2조 제11호는 도로의 정의를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또는 에정도로로 정의를 하면서 도로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도로, ②도로법상 도로, ③사도법상 도로, ④기타법률에 의한 도로(농어촌기반공사의 농업용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용 도로 등), 및 ⑤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을 수반한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도로 등 5개의 도로가 있다. 김포시 관내의 도로는 ⑤의 도로가 특히 문제된다.
⑤의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에만 토목도면에 도로후퇴선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 후에는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화단으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도로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한 후에 그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법적으로 도로사용비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해결책은 없는가?
도로후퇴선은 사회공익적 목적에서 전염병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해 구급차 및 소방차의 진출입을 위해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급할 시에 건축선을 후퇴하는 것이므로 준공후에 화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김포시 관내의 도로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김포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김포시는 수익적 행정행위 발급에 있어서 도로후퇴선은 허가 준공조건이므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간접강제도 가능하다는 지적을 했다.
의회도 무능하다는 지적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김포시 의회가 법률의 위임이 있음에도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와 김포시청은 현 정부의 시책과 달리 규제 위주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그 근거를 이미 김포시의 도시계획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업종제한이 많은 상태이며, 업종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비교형량해서 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 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원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함량미달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의회와 김포시가 규제위주의 행정으로 흐르면서 정작 공공재인 도로에 관해서는 주민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툭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김포시 의회는 철따라 제사밥은 꼬박꼬박 얻어먹으면서 영험은 없는 사당의 귀신같은 존재는 되는 것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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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