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밤 12시 이후에도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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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