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국가 우주개발 구체적 방향 제시…산·학·연 지속적 투자 촉진
정부는 향후 3년간 국가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주개발 우려를 불식하고 산·학·연의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23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2020~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해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수립 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우주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해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해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해 올해 말 발사를 추진, 국토 관리 등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궤도선 개발도 연료 부족 우려 등의 기술난제를 극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나사(NASA)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달 전이궤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등 오는 2022년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 성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 자산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누리호 후속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누리호의 발사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도 및 성능을 개선하고 발사체 전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속사업을 통해 누리호의 투입성능을 높이고, 위성 다중발사 능력도 갖춘다.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오는 20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은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준비한다. 한반도 상공에 KPS 위성을 배치, 고정확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부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이 위성을 통해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를 확보하며 GPS 항법신호의 오차를 보완하는 SBAS 신호(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개발, 국제적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위성 증가에 대비해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문도 마련하며 우주물체 등록 절차도 함께 정비한다.
우주활동 수요 증가 대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우주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체계화 한다.
대학(원)생의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기업 종사자의 직무교육 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우주분야 석박사 학생이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이 권고안은 지난 2007년 국제연합(UN)의 외기권위원회(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작성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국내 개발 주체가 기획부터 운용·폐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기준을 제시했고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에서 우주 환경 보호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개발 주체의 우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국제적 규범화에 대한 사전 대비와 우주쓰레기 수거로봇 등 관련 분야의 능동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주재한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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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