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여건 수사의뢰

  • 조한열
  • 발행 2019-08-14 15:41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 결과
부정 확인되면 징역·벌금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한 것이다.

향후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 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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