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나이·결혼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 조한열
  • 발행 2020-08-11 16:25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하는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특히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데, 따라서 7월 10일부터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행안부는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한다.

만약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