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해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에 규정됐던 기존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또한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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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