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 조한열
  • 발행 2022-11-04 16:46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하고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는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Jump-up 프로그램’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이 밖에도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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