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시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사망·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종전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안은 관계부처·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면책 대상을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도 논의하고 미디어교육 거점시설 확대 구축과 미디어교육원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7개 광역 시·도 전체에 확대 건립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무상 대여를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기반 시설)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개방하며, 모든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을 높이고 지역·계층 격차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돕는 ‘디지털 나누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콘텐츠의 소비·생산·유통문화를 조성하고자, 정보의 비판적 습득·활용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체커톤(팩트체크 대회) 등과 연계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언론,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 팩트체커(사실검증가)’로 양성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또 다른 안건인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에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위기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로나 우울’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정부는 향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여서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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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