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30일 각 군·구에서 관내 종교시설 2,336곳을 점검한 결과 총 23곳의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28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해 30일부터는 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4,470곳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20명 이내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는 일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각 군·구에서 공무원 968명을 투입해 지난 23일 점검 시 위반했던 기독교 시설 378곳을 포함해 2,041곳과 30일부터 새로 적용된 다른 종교시설 295곳 등 총 2,3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회시설 점검결과 2,018곳은 비대면 예배를 준수(비대면 1,037개소, 폐문 981개소)했으나, 23곳*은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23곳에 대해 군·구에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동구 소재 교회 1곳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남동구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교회는 30일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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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