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높이 3.5m 확보로 변경...연결로 최대 경사도도 최대 7%로 강화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지침 개정안은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다.
아울러 터널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를 최대 12%에서 7%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하고속도로 배수시설을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방안,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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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