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믿고 가맹 가입했는데...본사 일방적 브랜드 매각

  • 조한열
  • 발행 2020-09-18 14:56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 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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