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16개사 MOU 체결…질서 정립 나선다
앞으로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무단 방치, 통행 방해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공유PM업계 16개 업체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공유PM)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9월 2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공유PM업체 16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세가 급증하였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First-Last 1mile’ 역할을 담당하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PM은 ’18년 150여대에서 ’20년 35,850여대로 급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만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20.12.10. 시행) 그러나 금번 법 개정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차기준 등 이용질서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아 공유 PM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①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리플로팅’방식에 따라 보도에 방치되어 시민 보행안전 저해 및 민원을 야기, ②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안전사고 시 이용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 ③ 중심상업지구 및 대학가 등에 밀집되어 공유PM이 필요한 교통소외 지역에서는 정작 서비스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나, 법·제도적 정비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공유PM업계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왔으며, 이러한 결과 주차 가이드 라인,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기 방치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PM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유PM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푸시알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PM 주차관련 법적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가로수·벤치 옆 등은 주차 권장(12개)으로 구분하고, 반면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14개)으로 지정된다.
앞으로는 기기대여 시 이용자에게 주차 권장 및 제한 구역에 대한 푸시 알림을 발송하여 이용자가 이를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반납 시에는 주차상태를 촬영·제출하도록 하여 반복적으로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기기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인 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시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와 공유PM업체들이 함께 퍼스널모빌리티의 주행 관련 안전한 이용방법, 올바른 반납방식 등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우리 시민사회에 퍼스널모빌리티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기 방치 등에 대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 표기 및 QR 코드 표기를 의무화 한다.
그간 시민이 기기 방치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해당 업체 연락처를 찾아야했으며, 몇몇 업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방치문제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공유PM업체들은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기기에 고객센터번호 또는 QR코드를 표기하는 한편, 신고접수 시 최대 3시간 이내에 기기 수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현재 PM 관련 보험은 기기결함에 대한 상품만 출시되어 있고,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상품은 출시되지 않아 이용시민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공유PM업계, 보험업계의 협력이 촉구된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하여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PM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가입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이용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도로 등을 확대·정비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 등은 기반 시설을 더욱 넓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 공유PM 업계 역시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소외 지역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을 보행친화 도시로 탈바꿈하여 차량중심의 교통체계가 아닌 보행자중심의 교통으로 변화하고 많은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MOU 체결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행친화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교통수단으로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그간 발생했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시민들의 삶에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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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