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7곳 적발

  • 조한열
  • 발행 2020-09-28 14:06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2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5건 -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 행정처분 및 압류물 폐기처분 조치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의 유통상황을 살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관내 재래시장·어시장 5개소, 인천항·진두항 2개소, 중대형 식육가공업체 9개소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선정했으며, 시 특별사법경찰과·수산과·농축산유통과와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낙지, 멍게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2곳과 보관 방법을 위반한 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2건 등 총 7곳이 적발됐다.

수산물 판매업소인 A업체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경과된 돼지고기 18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C업체는 냉동제품인 돼지목살 양념구이 2,7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물인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각종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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