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횟수별로 3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대신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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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