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괄대변인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1일부터 2주간의 고위험시설의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이 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기간 동안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카페(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하며,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원의 벌금부과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령 클럽의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해 춤추기 금지(댄스플로어 운영금지)와 테이블에서만 음료 및 식사 주문 가능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방역 대응반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조치에 맞도록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한다.
만일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사후 조치(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QR코드 등 활용 탑승객 명단 관리, 버스 내 노래·춤 금지, 차량 내 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및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를 지속 안내하면서 차량 소독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이용자 좌석 안전띠 착용,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규정 준수 및 차량 시설 점검도 병행하는데, 11월 15일까지 집중관리기간 동안 관광명소·휴게소 등 전세버스 밀집지역과 차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을철 여행을 대비하고 있다.
또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민자고속도로 포함) 220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데, 운영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 또한 국·공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국도 주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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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