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에도 안전점검 가능"...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 박현아
  • 발행 2022-12-07 15:42


▲ 해양수산부.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수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이 신설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은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동안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