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때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도 포함할 수 있다.
또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해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도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2019~2023) 동안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 향후 5년 동안 추가 연장(2024~2028)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