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건비·전문인력 채용·사업개발비 등 지원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기업 38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곳의 기업이 지정됐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현재는 68곳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확충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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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