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에서 발급

  • 박현아
  • 발행 2022-12-15 17:24
16일부터 24종 증명서 추가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발급 건수는 이미 8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 24종이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추가 발급되면서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신청한 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도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면 된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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