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를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7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스마트제조 2.0 전략’에 대한 후속 실행 전략이다.
스마트 제조혁신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약 2만개 보급이 추진 중으로, 실제 도입기업에서는 생산성 30% 향상, 원가 15%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략의 중점 추진방향은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 등 3가지다.
먼저 기존 스마트공장 레벨과 관계없이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고도화)로 지원하던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레벨 향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세대(5G)와 인공지능 솔루션이 결합되는 최첨단 ‘5세대(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업종을 대표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구축 지원해 제조혁신 선도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도입·공급기업이 최적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가이드라인(참조모델)을 마련해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공장 전문가 등인 코디네이터를 파견, 스마트공장 기획·신청부터 구축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스마트제조 노하우를 분석·유형화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가이드 라인으로서 활용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등 기업 집적지, 유사 업종의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다양한 공동활동 및 협업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100개소 구축한다.
부처 협업을 통해 ‘식의약(스마트햇섭)’, ‘농축산(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생태공장)’ 등 제조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해 스마트공장기술을 접목, ‘제조+1·3차 산업’ 형태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추진한다.
과기부와 협업해 첨단단제조·유연생산·스마트워크 등 제조혁신 3대 분야 연구개발(R&D)에 2025년까지 예산을 3288억원 투입하는 등 집중 지원해 스마트제조 주요 기술을 선도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인공지능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문인력 1만 5000명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약학과,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7월 스마트제조 2.0 전략을 통해 발표한 바 있는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호환 표준모델과 기업 간 데이터 공유규범을 마련하고 마이제조데이터 실증 지원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를 기반으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보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시 보급사업을 통해 전환비용을 7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기한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상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 컨설팅 및 실증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부터 사후관리,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사업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토대로 공급기업의 전문분야 및 구축이력, 핵심인력 등을 디비(DB)화하고 수요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으로 지역별 ‘에이에스(AS) 지원단’을 구성, 문제진단부터 에이에스(AS) 코칭 및 고장수리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교육과정형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후 활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 부정·불법 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사업배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업참여자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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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