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험 표현 강화...문구는 '질병 강조형'으로 바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경고문구는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특히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다만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3기 및 제4기 경고그림과 문구 비교. [사진=보건복지부]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을 도입한 뒤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강조했다”며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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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