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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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