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경기북부 파주·연천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 결핵병에 대해 농가의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는 2018년 기준 경기 북부지역의 결핵발생율이 0.3%이었으나, 2019년 2.06%, 2020년 현재 2.4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20년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 결핵병 발생 농가 중 파주·연천지역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5.6%(양성 18개 농가 중 10개 농가)로, 발생농가의 상당수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아직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사람 결핵 발생 중 3.1%는 소 결핵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 일제검사 △감염소 살처분 및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의 이동제한과 주기적인 재검사, 발생농장 소독 △역학관련 농장 추적조사 △발생 농장 인력에 대한 인체 결핵검진 안내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만성질병이라는 점에서 농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역관리가 절실하다.
소 결핵병은 감염 후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개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더라도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 등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농장의 경우 감염소의 신속한 격리 및 살처분 후, 소독효과를 낮출 수 있는 분변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켜 축사를 비운 다음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축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통로까지 적절하게 소독해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
소 결핵병 주요 발생원인으로 과거발생, 인근발생, 외부구입 등이 꼽히는 만큼,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단방역이 필수다. 외부에서 소를 구입해 들여올 경우, 반드시 결핵병 음성 여부를 살피고 확인이 어려운 어린 개체는 격리사육하면서 결핵병 검사 음성임을 확인하고 합사해야 한다.
박경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유통되는 우유의 경우 살균 작업으로 소비자가 소 결핵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섭취하거나 현장 종사자의 경우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유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결핵병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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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