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맞이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79개 농산물 수입가격 공개

  • 박현아
  • 발행 2023-01-06 15:23
특별지원대책,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