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문화·체육·관광 분야 55개 기업

  • 조한열
  • 발행 2020-12-11 13:55
창의적·혁신적 사회적기업으로 육성…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55개 기업이 올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3년간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55개 기업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가치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총 16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활동 여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현장실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5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플랫폼702 등) ▲은퇴 선수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주식회사 디에스그룹, 갬블러크루 등) ▲독립영화 또는 도시재생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고씨네 주식회사 등)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개척 상담,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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