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발 확진자의 접촉자가 4명, 모 병원 입원환자 간병인의 접촉자가 2명이며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는 1건이다.
재검대상자는 5명이다.
13일 시는 교회 발 집단감염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교회를 폐쇄하고 내․외부를 소독했다.
또한 제천시 모든 교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긴급 점검하였으며 어제 13시부터 20일 24시까지 모든 교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다.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2월 8일 오후와 밤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확진자가 숨긴 동선이었던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소모임에 참가한 교인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천시가 11월 28일 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는 즉각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진행 했다.
모 병원은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4층은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 환자 등은 시에서 마련한 박달재휴양림,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의 임시생활시설에 분리하여 격리 치료할 예정이다.
출처 - JD뉴스코리아 제공으로 기사 무단배포는 금지합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