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인명보호 최우선해야” 가이드라인 제시

  • 조한열
  • 발행 2020-12-15 15:31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각각 발표회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담았다.

이번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의 공동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 ‘검증 절차’를 실시,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이미 완비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을, 레벨4는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 담겼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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