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첫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행정안전부는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대학알리미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총 활용 기간인 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